인터넷 자살사이트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서울지검 컴퓨터 수사부(정진섭ㆍ鄭陳燮 부장검사)는 17일 자살사이트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과 구체적인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한 자살유도 등의 행위는 법적 판단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자살 유도나 촉탁 살인을 방조하는 내용이 담긴 3~4개 사이트를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자살사이트가 '청부 자살'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며 "유사 범죄가 많은 일본 수사당국의 법적용 사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노원구 월계동 '촉탁 살인'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노원경찰서는 17일 구속된 윤모(19)군으로부터 "10여명이 전화해와 '죽고 싶다'고 했고, 3명은 직접 찾아와 죽여줄 것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 추가 범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자살사이트를 통해 윤군과 숨진 김모(29?회사원)씨를 서로 연결시켜준 것으로 알려진 김모(23·여)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로 수사관을 급파하는 한편, 강릉 동반자살사건과 관련해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모(26)씨에 대한 공조수사를 통해 자살사이트 가입자들의 연결고리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처벌 어떻게 하나
자살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직접적인 살인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자살사이트 자체가 네티즌들의 죽음에 대한 감수성을 자극하고 자살을 유혹, 또는 유도할 목적으로 개설ㆍ운영됐다면 형법상 자살 교사 및 방조혐의 적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우선 문제가 된 6~7개 사이트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거쳐 위법사실이 드러나면 법적책임을 묻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통보해 사이트를 폐쇄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런 유형의 범죄에 대해 아직 법적 판단기준이 없는데다, 자칫 사이트 개설ㆍ운영자에 대한 제재가 인터넷 공간에서의 자유로운 의사교류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처벌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적지않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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