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는 17일 조안면 능내ㆍ송촌리 등의 무허가 음식점 7곳을 적발, 식품위생법과 도시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남양주시는 능내리 4개, 송촌리 3개 등 7개 음식점이 허가 없이 식당업을 하고 폐수정화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생활폐수를 팔당상수원으로 무단 방류했다고 밝혔다.
능내리와 송촌리 일대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데다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식당업이 금지되며 폐수를 방류할 경우 일정 규모의 처리시설을 갖춰야 한다./이연웅기자ywlee@hk.co.kr
이연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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