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주식매수청구권한빛 서울 평화 광주 제주 경남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6개 은행에 대해 완전감자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7일 "18일 금감위 임시회의나 서면결의를 통해 6개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완전감자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며 "금감위 의결이 확정되면 예금보험공사에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10%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의 공적자금 출자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평화은행 등 일부 자구은행에 대해 부분감자를 고심했으나 자본잠식 은행에 대해 일괄 완전감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위는 그러나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서울은행을 뺀 5개 은행의 소액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은 예보와 해당 은행이 ▦주가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정부는 앞으로 예보와 협의를 통해 한빛은행에 4조8,000억원 등 6개 은행에 모두 7조1,000억원의 공적자금을 단계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완전감자로 지금까지 이들 은행에 투입된 6조7,200여억원(서울 3조3,000억원, 한빛 3조2,000억원, 평화 2,200억원)의 공적자금은 회수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은행과 출자약정서(MOU)를 체결하고 인력 및 조직감축 등의 약정이행이 미흡할 경우에는 지원재검토와 경영진 문책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6개 은행 가운데 평화 광주 경남은 한빛은행 주도의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고, 제주는 신한은행에 통합될 예정이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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