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5일 총무회담을 열어 새해 예산안을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는 한편 임시국회 회기를 내년 1월 9일 까지 30일로 하기로 했다.여야는 또 한빛은행 관련 국정조사특위는 내년 1월12일부터 17일까지, 공적자금 관련 국정조사특위는 내년 1월16일부터 20일까지 각각 청문회를 개최키로 했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방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41개 법안을 의결하고 올해 국정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여야의원 13명으로 예산안조정소위(위원장 張在植)를 구성, 101조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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