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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과세, 시행 다시 3년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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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양도과세, 시행 다시 3년 유보

입력
200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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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을 빚어 온 미술품 종합소득세 부과 시행이 또다시 3년 유보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4일 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미술품의 양도 또는 매매차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 시기를 3년간 더 미루기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1990년 법제화한 미술품 거래과세는 91년, 93년, 96년, 98년에 이어 5차례나 시행이 연기되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2천만원 이상 미술품의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누진과세하기로 하고 시행을 추진해 왔으나 과세가 미술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미술계의우려를 국회가 받아들임에 따라 유보가 불가피해졌다.

김종춘 한국고미술협회 회장은 "미술품 과세 법조항 자체가 폐기되지 않아 아쉬움이 있으나 시행이 유보된 것은 일단 다행"이라고 반기면서 "재경위 전체회의 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유보에는 변함이 없을 줄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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