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가 14일 주사제 및 노인 등 거동불편자를 의약분업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재개정되는 약사법에 포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병협은 청원서에서 "'운반 및 보관에 주의를 필요로 하는 주사제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로 규정한 약사법 21조5항을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로 대체, 의사의 직접 조제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3세 이하의 소아는 약물에 대한 인체반응이 성인과 달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해 의사의 직접 조제가 필요하며, 65세 이상 노인과 임산부도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분업에서 빠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주사제 및 거동불편자를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의ㆍ약계가 논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바람에 합의된 약사법 재개정안에서 빠졌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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