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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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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요지

입력
2000.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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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개정안 시장ㆍ군수 등 건축 허가권자는 위락ㆍ숙박시설이 주거환경 및 교육환경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러브호텔 등을 억제하기 위한 취지.▦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종전에는 노동행정 종사경력 10년 이상자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에 대해 공인노무사 자격을 부여했으나 자격시험의 1차시험 과목 전부와 2차시험 과목 일부를 면제하는 것으로 대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내년 2월 종료되는 공정거래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3년간 연장. 지주회사 설립시 부채비율제한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벤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회사 발행주식총수의 20%이상을 소유토록 함.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 국가유공자에 4ㆍ19혁명공로자를 포함. 국가유공자의 출가한 딸도 다른 유족과 동일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되 연금지급 및 대부는 다른 유족이 없는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 건국포장 및 대통령표창을 받은 독립운동가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

출가한 딸의 경우 국가유공자예우법과 동일.

▦제대군인지원법 개정안 종전에 국가ㆍ기업체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 대해 5%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응시상한 연령을 3세 범위내에서 연장하는 한편, 호봉 및 임금결정시 군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토록 했다.

▦지방세법 개정안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 폐지. 비영업용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당 5%씩, 총 50%를 상한으로 경감해 나가고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업체가 개인정보를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컴퓨터 바이러스를 전달ㆍ유포한 경우 등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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