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민단계 신용조합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피해를 보고 있다.일본 오사카의 관서흥은(關西興銀)은 15일 "일본 금융감독청이 채무자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대손충당금 산출방법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우리 조합을 부실 금융기관으로 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서흥은은 또 "자기자본비율이 4.58%로, 재무 건전성 판단 기준인 4%를 넘어섰는데도 검사당국이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자기자본 확충을 지시했다"며 금융재생위원회가 재생법을 적용, 부실 금융기관 지정 처분을 내리면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일본 금융감독청은 지난해 11월부터 관서흥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면서 대출처 구분과 대손충당금 산출 방법이 잘못됐다며 재생법에 따라 처분하겠다고 통보했다.
관서흥은은 이에 대해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이 340억엔임에도 불구하고 960억엔의 대손충당금을 쌓으라고 지시하는 등 조합에 과잉충당을 요구하고 있다"며 "회수가능성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채권까지 부실채권으로 취급했다"고 주장했다.
관서흥은은 1955년 일본 오사카에서 민단계 재일 한국인들이 설립한 신용조합으로 일본 일반은행에서 대출 받기 힘든 재일 한국인 중소 영세사업자와 일본 관서지역 31만명의 재일동포를 대상으로 영업해왔다. 9월말 현재 조합원수 9만명, 수신고 1조1,300억엔, 대출금 9,870억엔의 대표적인 재일 한국계 금융기관이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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