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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속으로] 아이히만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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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속으로] 아이히만 사형 선고

입력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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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12월15일 이스라엘 법정은 전직 나치스 친위대 장교 카를 아돌프 아이히만에게 인도(人道)에 대한 죄를 적용해서 교수형을 선고했다. 그 전해 5월 이스라엘의 비밀 정보부 모사드의 요원들은 아르헨티나에 숨어 살고 있던 아이히만을 예루살렘으로 납치해 왔다.1906년생인 아이히만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독일과 독일 점령하의 유럽 각지에 살고 있던 유대인의 체포ㆍ강제이주ㆍ살해를 계획하고 지휘했다. 그는 특히 헝가리에서 유대인과 집시들의 집단적 살해, 나치스의 은유적 표현으로는 '최종적 해결'을 지휘했다.

독일이 패전한 뒤 아이히만은 아내와 세 아들을 데리고 대서양을 건너 아르헨티나로 도망했고, 그 곳에서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가짜 이름으로 아르헨티나 시민권을 얻은 뒤 부에노스 아이레스 근처의 자동차 공장에서 기계공으로 은신해 왔었다.

61년 4월11일에 시작된 아이히만 재판은 그 첫날부터 이스라엘 측의 검사 기데온 하우스너와 아이히만의 독일인 변호사 로베르트 세르바티우스 사이의 불꽃 튀는 논전으로 뜨거웠다.

세르바티우스는 예루살렘 법정의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을 지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두번째 주장의 논거로서 이스라엘 정보부의 아이히만 납치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 그리고 나치 전범의 처벌을 위한 이스라엘의 1950년 법률이 사후 입법에 의해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스라엘 국회인 크네셋은 1950년에 나치의 제노사이드(집단 살해) 관련자들을 시효 없이 사형에까지 처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 법정은 아이히만과 세르바티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이히만은 62년 5월31일 처형됐다.

고종석편집위원

aromach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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