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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弗이상 환전 국세청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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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弗이상 환전 국세청에 통보

입력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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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규정 문답풀이내년 1월부터 개인ㆍ기업의 외환거래 한도가 전면 폐지된다. 그러나 해외 이주비가 10만달러를 초과하면 세무당국이 자금출처 조사에 나서고, 1만달러가 넘는 국내환전ㆍ해외예금ㆍ여행경비(건당)나 증여성 송금(연간)은 관련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된다. 재경부가 14일 발표한 '외국환 거래규정 개정안'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국세청 통보기준은.

-여행경비가 건당 1만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이 경우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된다. 증여성 송금은 연간 누적금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거래를 중개한 은행이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한다. 국세청에 통보된 자료는 나중에 세무자료로 활용된다.

여행경비나 증여성 송금이 건당 5만달러를 넘으면 각각 한국은행에 신고하거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하는 데 한은은 인적사항ㆍ자금출처ㆍ용도 등을 확인,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관계당국에 통보한다. 한도가 100만달러(4인가족 기준)인 해외이주비도 자유화하지만, 이주후 3년까지 누계액이 10만달러를 넘으면 세무서가 자금출처 조사에 들어간다.

▦신용카드 사용 때도 제한이 따르나.

-지금은 월 1만달러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1만달러를 초과하면 사용출처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내년부터 이 같은 제한은 없어지지만 연간 누적 사용액이 2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카드회사는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국내에서 환전이나 외국환거래는.

현재 단순 보유목적의 경우 2만달러까지 환전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 이 제한이 없어진다. 그러나 건당 1만달러를 초과하면 환전을 해준 은행이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자금세탁 방지목적으로 환전혐의가 적발될 경우 세금추징을 하게 된다.

한편 해외예금이나 신탁거래도 자유화되는데 다만 예금액이 건당 5만달러를 초과하면 한은에 신고해야 하고, 연간 1만달러를 넘으면 국세청에 통보된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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