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내년 1월부터 15% 오른다.정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10차 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지역의보료를 15% 인상키로 했다. 또 현재 보험료의 15%를 감면해주고 있는 농어민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감면 비율을 22%로 확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초 9.3% 인상 방침을 고수했던 시민사회단체 운영위원들은 정부가 ▦내년중 지역의보 국고지원 35%, 김대중 대통령 임기내 50% 지원 ▦본인부담금 인하 ▦병ㆍ의원 및 약국 담합방지, 약가 추가인하 ▦보험급여확대 등을 약속함에 따라 15% 인상에 동의했다.
통합 직장의료보험료율은 최종 결정을 미룬 채 총보수 대비 3.4%(현행 2.8%)로 하는 방안과 20% 이상 보험료가 오르는 직장인의 경우 인상분을 전액 감면하는 등 2가지 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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