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4일 경제사정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고법 부장판사 이상 고위 법관 136명의 2001년도 월급 인상분을 자진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그러나 일반 법관과 일반직 공무원은 보수 수준을 고려,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자진 반납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주가하락, 환율인상, 실업률 증가 등 국내외 경제 사정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인식, 고통 분담 차원에서 상징적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고통 분담의 분위기가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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