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구 개선안 발표… 시민단체등선 강력반발행정자치부는 서울과 부산 등 특별ㆍ광역시의 구청장을 주민직선으로 뽑는 대신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행자부는 이날 발표한 '대도시 자치구제도 개선방안'에서 이같이 밝히고 "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할 경우 대도시 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해온 시장ㆍ구청장 간 갈등이 사라지고 의회와 구청장간의 원활한 협조관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기초자치체와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현여부는 불투명하다.
행자부는 임명제 전환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구청의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승진심사 및 구청 상호간 전보권 ▦일정규모 이상 공공사업 계획 수립권 ▦기초질서 관련 단속 집행권 ▦조례상 수수료율 조정권 등을 시장이 구청장으로부터 이양받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행자부는 이와함께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되 구의회 대신 구정 협의회를 구성하고 시의회가 구의 예산을 심의ㆍ의결하는 등 대도시 기초자치체를 준자치단체로 전환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방안들을 놓고 공청회와 각급 자치체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야의원 42명은 지난달 28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유승우기자
swyoo@hk.co.kr
박일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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