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입액의 5%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이 15일부터 판매된다.재정경제부는 14일 국회 재경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심의,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도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자주식저축제도는 올해 가입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3,000만원을 가입하면 내년 1월 연말정산 때 1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되는 근로자주식저축 상품의 1인당 저축한도는 3,000만원, 저축기간은 1~3년으로 일시납 및 분할납 모두 가능하며 불입액의 5%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품 가입 후 세액공제만 받고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 금액 전액이 추징된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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