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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피해보상 보험사 구상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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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피해보상 보험사 구상권 패소

입력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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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석호철ㆍ石鎬哲 부장판사)는 14일 "볼보 승용차의 급발진 사고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며 삼성화재보험이 볼보 승용차 수입ㆍ판매업체인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1,06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제조물책임법(PL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원고측이 제조물 결함이나 정비불량 등의 원인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도 삼성화재보험측이 별다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급발진도 학술적으로 규명되지 않은 만큼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1997년 11월 한모씨가 자동세차를 끝낸 뒤 변속기를 중립에서 주행상태로 조작하고 가속페달을 밟는 순간 차량이 급발진, 벽을 들이받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데 대해 1,06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급발진사고가 원인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했었다.

고주희기자

orwel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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