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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금고 500만원 한도 인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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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금고 500만원 한도 인출가능

입력
2000.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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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20일부터 허용예금보험공사는 현재 영업정지중인 22개 상호신용금고 예금자에 대해 20일부터 500만원한도내에서 예금인출을 허용한다고 14일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 영업정지 금고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영업정지후 5영업일이 지나면 500만원까지 가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을 인출하려면 통장과 도장,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예금주 주민등록증사본과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실명확인증 등이 필요하다.

예보는 또 4개월이상 걸리던 재산실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이르면 보름, 늦어도 6주안에는 2,000만원까지 가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규모가 작고 파산이 확실시되는 금고는 보름 정도면 2,000만원까지 가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규모가 크고 제3자인수가 가능한 금고는 통상 3~6주가 지나면 재산실사가 끝나 2,000만원까지 가지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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