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가 분양을 끝내고 공사중인 아파트에 대해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용인시는 13일 수지읍 상현리 상현취락지구 인근에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신축중인 8개 업체에 대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지연을 들어 건축공사 중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 일대에 진행중인 신창건설(992세대) 이원공영(432세대) 무영건설(511세대) 성원연합주택조합(554세대) 홍부기업(375세대) 현대산업개발 1차(404세대) 2차(528세대) 롯데건설(992세대) 등 모두 4,788세대의 아파트공사가 전면중단됐으며 내년 5월로 예정된 입주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는 공동개발위원회를 구성, 72억원 가량의 도로망 신설비용을 공동분담키로 했으나 분담금 조정비율 등을 둘러싸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반시설 설치가 장기간 지연돼 왔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기반시설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공사를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어 공사를 중단시켰다"며 "업체들이 비용분담에 대한 협의를 끝내면 곧바로 공사재개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만기자
cmhan@hk.co.kr
입력시간 2000/12/13 19:07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