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운영위에서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20석→10석)하는 국회법 개정안 상정을 놓고 여야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속결처리 전법을 구사한 반면 한나라당은 개정안 상정을 늦춰 유야무야시키려는 우보 전술로 나왔다.이날 의사 일정에는 민주당과 자민련이 공동 발의한 교섭단체 관련 개정안과 한나라당이 낸 국회의장 당적이탈 개정안 등 9건의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 및 국회의원 수당 등과 관련된 5건의 법률 개정안이 올라와 있었다.
민주당은 먼저 "9개 국회법 개정안을 모두 상정, 관련 소위를 구성해 병합 심사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원내 교섭단체 관련 법안은 11일 발의된 만큼 '상임위 회부 5일 후 상정'이라는 국회법에 맞지 않는다"며 "그 법안을 빼고 현재 운영위에 계류중인 예산회계법 등을 포함, 21개 법안을 동시 상정하자"고 맞섰다.
교섭단체 관련 법안이 맨 나중에 접수된 점을 감안, 최대한 상정 및 법안심사를 늦추겠다는 의도였다.
설전 끝에 국회법에 따라 16일 이후 9개 국회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 심사하는 것으로 절충됐다. 이날 운영위에는 국회위원 수당 등 5개 법안만이 상정됐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교섭단체 완화 관련 법안이 이번 회기내 처리될 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7월 이 법안에 대해 '물리적 저지도 강행처리도 않는다'고 합의했었다.
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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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시간 2000/12/1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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