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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청원군수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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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혐의 청원군수 집유

입력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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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장해창ㆍ張海昌 부장판사)는 12일 군내 민ㆍ관 합작 관광호텔 건설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 청원군수 변종석(卞鍾奭ㆍ67)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16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호텔 건축 민간사업자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16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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