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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상용차 파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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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상용차 파산선고

입력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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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30민사부(김진기ㆍ金鎭基 부장판사)는 12일 삼성상용차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 관재인으로 김병찬(金秉贊)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2명을 선임했다.재판부는 "삼성상용차는 자산이 6,438억원, 부채가 6,556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데다 퇴출기업으로 지정되면서 금융지원이 중단되고 추가 증자도 어려워 파산요건인 지급불능 및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상용차는 내년 2월17일까지 채권신고를 받고 3월14일 채권자집회를 갖는 등 파산절차를 밟게 됐다.

한편 삼성상용차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회와 대구지역 시민단체 등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그룹이 부품업체에 대한 투자손실 보상을 회피한다며 애프터서비스(A/S)용 부품공급을 중단키로 했다.

비대위는 "삼성을 믿고 사업을 한 협력업체가 치명적 손실을 입었는데도 삼성은 대화창구조차 열어주지 않고 있다"며 "3,000여억원의 설비투자 피해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부품공급을 중단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는 모두 삼성이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역 7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모임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퇴출에 따른 피해가 트럭을 구입한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고객 피해대책이 강구되지 않을 경우 전국적인 삼성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성측은 이에 대해 "삼성차에 전량 납품했던 일부 협력업체들의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삼성상용차 직원들을 다른 계열사로 발령내는 등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섭기자

dre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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