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는 1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상호금융자금 10조원을 6.5% 저리자금으로의 대체 해주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을 확정했다.소위는 이날 1999년 12월 기준으로 농어업용 상호금융자금 중 10조원을 5년간 6.5%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해 주는 한편,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상환이 도래하는 3조8,000억원의 정책자금은 2년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 연대보증 피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해 법 시행일 현재 주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없거나 98년 1월1일 이후 주채무자를 대신하여 부채를 상환한 경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총 3,885억원의 예산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 출연, 담보력 부족을 해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내년도에 1조1,000억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소위는 또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대출자금을 상환해 온 농어업인은 납부이자액의 20%를 환급해 주기로 했다.
소위는 특별조치법의 시행에 총 4조5,000억(2001년 6,5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재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사업예산이 아닌 별도 예산으로 마련키로 했다.
노원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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