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방지턱은 도로법에 의해 학교 및 유치원 앞과 마을통과지점, 공동주택앞 등에 보행자의 통행안전을 위해 설치하는데 너비 3.6m 높이 10cm를 표준으로 한다.턱이 규정보다 높은 것도 문제지만 무분별하게 너무 많이 설치돼 있다. 그래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자동차의 교통흐름을 막고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
과속방지턱 앞에서 핸들을 놓치면 정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옆으로 꺾여서 행인을 위협하게 되기 때문이다. 선으로만 안전표시를 해 두는 가상 과속방지턱(차선도색)도 충분한 감속 효과가 있으니 적절히 활용했으면 한다.
과속방지턱의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박종현. 서울 중랑구 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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