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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4조 빚경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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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4조 빚경감 효과

입력
2000.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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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농어가부채 특별법 합의12일 여야가 합의한 '농어업인 부채경감 특별조치법안'은 정부안보다 지원규모를 대폭 늘렸다.

정부는 당초 연리 11~12%에 이르는 상호금융 대출금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리 6.5%의 4조원을 5년간 지원해 주겠다고 했으나, 여야 합의안에서는 금액이 10조원으로 늘어났다.

또 정책자금도 정부는 내년과 내후년에 만기가 되는 2조5,000억원을 5년간 분할 상환토록할 방침이었으나, 합의안은 대상 금액을 2003년까지 만기가 되는 3조9,000억원에 대해 2년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했다.

특히 연대보증인에게 연리 6.5%의 특별자금 5,500억원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지원키로 해 연대보증 부담에 시달려 온 농어민들은 어느 정도 시름을 덜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앞으로 11년간 모두 4조2,000억원의 농어가 부채 경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농민회 등 농민단체들은 여야 합의안 발표 직후 성명을 내 "여야 합의안은 농민들의 요구에 못 미치는 미흡한 대책"이라며 "앞으로 강력한 반대투쟁을 벌이겠다" 고 밝혔다.

반면, 정부로선 소요예산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나 앞으로 재정부담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이번 대책으로 농어가 부채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98년 이후 정부는 5차례나 농가부채 경감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해결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농가 부채 전체 규모는 25조6,000억원, 가구당 평균 1,853만원에 이른다. 97년 이후 2년간 42%나 늘어난 금액이다.

정부도 이 때문에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 논농업 직불제, 농작물 재해보험제 등 농가소득 안정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내용과 지원규모 면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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