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대선 때 북한에 무력시위를 청탁했다는 '총풍'사건 피고인들에게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국민에게 충격을 안긴 음모가 실제로 있었다고 확인한 것이다.최종 판결은 아니지만, 선거의 공정성을 흐리고 국민의 안보관을 혼란 시킨 부도덕한 공작을 일단 단죄한 의미가 크다. 어떤 세력이든 간에 행여 무모한 음모를 다시 꾸미지 않도록 경계하는 의미는 한층 클 것이다.
그러나 남은 의문과 문제점도 적지 않다. '국기(國基)문란'으로 비난한 사건의 중대성에 비해, 전 청와대 행정관 등 피고인 3명이 자기들끼리 공작을 꾸몄다는 결론은 솔직히 너무 약소한 느낌이다.
무죄 선고된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의 연루 시비로 나라가 시끄러웠던 것은 공연한 소동이었던가 하는 의문이 남는 것이다.
법원은 권 전 안기부장이 사건조사를 지시한 점 등으로 미뤄 적극적 직무유기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또 안기부와 검찰이 배후로 지목했던 정치권 개입여부는 검찰이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아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리적으로는 옳을 지 모르지만, 사건 전체를 보는 국민은 검찰과 법원 모두 진상에서 멀찍이 멈춰 선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바로 이게 문제다.
사건이 이런 식으로 석연치 않게 마무리 된다면, 당장 정치권이 서로 옳다고 다투는 것과 같은 논쟁이 되풀이 될 것이다. 법정 구속된 피고인들이 달아나도록 방치한 해프닝까지 겹쳐, 법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도 크다.
이런 정치공작을 아무런 배후 없이 어설프게 추진했다는 결론이 상급심에서 유지될 지도 궁금하다. 이 사건이 부도덕한 공작 관행을 청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거듭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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