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배상 보험에 가입한 인터넷 쇼핑몰을 선택하세요.'경기침체 상황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전례 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형 업체의 경우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 작게는 100%에서 크게는 500%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분쟁 역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쇼핑몰이 피해보상 보험에 들었는가를 살펴야 전자상거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보험은 소비자가 아니라 쇼핑몰 업체가 가입하는 상품.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한 후 상품을 인도 받지 못하거나 반품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 대금을 돌려 받지 못해 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달부터 '쇼핑몰 보증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이 상품 판매대금의 0.8%를 보험료로 내면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파손됐거나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대신 보상해준다.
쇼핑몰이 보증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쇼핑몰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나타나는 인증마크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보험금을 청구하면 피해 확인을 거쳐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상품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그 상품을 반품한 후에 보상 받으면 된다.
동양화재 '전자상거래 물품 보상보험'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한 물품이 배송 도중 충돌, 화재, 전복, 추락 등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준다. 가입 대상은 역시 인터넷 쇼핑몰 업체 등 기업이며 보험료는 기업 예상 매출액의 0.2% 수준이다.
현대해상화재 '넷티즌 안심보험'은 전자상거래 사이트 회원정보가 해킹으로 인해 유출되고 금전적인 손해가 빚어질 경우에 대비한 보험상품이다.
정상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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