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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외인아파트 일대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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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외인아파트 일대 개발제한

입력
2000.1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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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주변 4만4,000여평 일대가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서울시는 남산 경관 보호와 난개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단국대 부지의 최고고도 등을 제한한 데 이어 그 맞은편인 한남동 외인아파트 주변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키로 하고 최근 서울시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의견청취안에 따르면 순천향병원 북쪽 한남동 679 주변 3만3,100여평(주택가)의 최고 고도가 30㎙이하로 규제된다. 특히 한남근린공원 북쪽 1만900여평은 최고 고도가 18㎙이하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이 일대는 남산경관관리구역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고도제한 등이 이뤄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구의회 등에서 남산의 경관과 상관없는 지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다 일부 주민들이 이미 고층아파트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앞으로 마찰이 예상된다.

한편 시는 시의회의 의견청취 결과를 바탕으로 최고고도지구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르면 내년 상반기중 이 일대를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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