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 혜택등 부여…사원상한수 300명으로산업자원부는 11일 유한회사 형태의 기업에 세제 혜택 등을 부여, 기술혁신 공동체로 집중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50명 상한선인 유한회사의 사원수를 300명으로 늘리고 첨단 기술 보유 사원의 기술 출자를 인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11일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산업기술발전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자부 김종갑(金鍾甲) 산업기술국장은 "전 사원이 주주로 구성된 유한회사는 장기근무를 통한 기술축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술혁신ㆍ지식집약형 기업의 가장 적합한 조직"이라며 "유한회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자부는 부산과 포항에 민간 주도형 산업기술단지(일명 테크노파크)를 신규 지정, 항만물류와 자동차 조선 해양 신소재 생명공학 등 특화사업을 중점 개발키로 했다.
또 기술 파급효과가 큰 핵심기반기술 개발사업에 총 사업비의 100%까지, 상업화 연계기술은 75% 한도내에서 무상 지원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뒤 지원금의 20~40%를 기술료로 징수키로 했다.
최윤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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