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연계등은 확인못해"… 권영해씨는 무죄1997년 대선 직전 오정은 전 청와대 행정관 등 총풍 3인방이 직전 북한측에 판문점 무력시위를 요청한 이른바 '총풍'사건에 대해 법원이 국기를 문란케 한 사건으로 규정, 이들에게 징역 5~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6부(박용규 부장판사)는 11일 오 피고인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정치단체 결성 관여)죄와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5년에 자격정지 3년을, 전 진로그룹 고문 한성기, 대북사업가 장석중 피고인에 대해 국보법 위반(회합ㆍ통신)죄를 적용해 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2년씩을 선고하고 재판과정 중 이들에게 허가된 보석을 취소했다. 그러나, 사건 보고를 받고도 수사지시를 내리지 않은 혐의(국보법상 특수직무유기)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 피고인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사건 자료를 폐기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증거나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례적으로 "이 사건은 20세기말 냉전의 잔재인 북한세력과의 적대관계를 이용, 대선에 영향을 끼치려 한 사건"이라며 "무력시위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해도 시위 요청을 했다는 자체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와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유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3인방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오 피고인 등이 각각 차기 정권에서의 신분안정과 대북사업에서의 혜택을 목적으로 무력시위를 기획, 실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대선후보였던 이회창 총재에 대한 사전렌英?보고 여부 등 한나라당 배후설 및 3인방에 대한 안기부 고문 의혹 등 정치적 논란사안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아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에서 제외했다.
재판직후 3인방은 즉시 항소의사를 비쳤으며 검찰도 "권씨에 대한 무죄판단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석취소로 법정구속이 예상됐던 3인방에 대해 교도관을 대기시키지 않는 등 법원과 검찰이 구속에 대비한 적극적인 신병확보 방법을 마련하지 않아 선고후 피고인들이 별다른 제지없이 귀가하는 해프닝이 벌어져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이들에 대한 보석취소 결정문을 송달받아 이들의 행방을 찾아 구속수감할 방침이다.
오 피고인 등 3인방은 97년 12월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 대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 베이징 켐핀스키 호텔에서 북한 아세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참사 박충 등을 만나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혐의로, 권 피고인은 수사 의견을 묵살하고 사건의 은폐를 기도했다는 혐의로 98년 10월 기소됐었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박진석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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