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01조 3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과 농어가부채경감법,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ㆍ처리하기 위한 제 216회 임시국회가 11일부터 개회된다.그러나 이번 임시국회는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처리시한을 이유로 1주일의 회기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를 위해 2주일이 필요하다는 한나라당 입장이 맞서 아직 회기조차 정하지 못하는 등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한나라당이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국정쇄신방안을 지켜본 후 제출키로 했던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을 임시국회에서 제출하거나, 민주당이 자민련과 연대해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은 내년 예산의 올 수준 동결 및 관치금융청산법 등 5개 법안과 예산안의 연계처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예산의 정부원안 통과와 인권법 반부패기본법 등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관치금융청산법 개정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총리훈령으로 각종 방지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민주당이 경제ㆍ교육부총리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원안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경제부총리제와 여성부 신설에는 동의하면서도 교육부총리 신설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천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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