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약사법 재개정안 11일 국회 상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약사법 재개정안 11일 국회 상정

입력
2000.12.11 00:00
0 0

의약분업을 보완하고 의료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재개정안이 11일 오후 국회에 정식 상정된다.정부와 의료계 및 약계 등 3자가 합의한 약사법 재개정안의 처리와 함께 1년가까이 끌어왔던 의료계 사태가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ㆍ약계 대표가 11일 오전 복지부 장관실에서 약사법 재개정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진 뒤 오후에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에게 공동 입법청원 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명식에는 최선정(崔善政) 복지부장관, 김재정(金在正)대한의사협회장, 김희중(金熙中)대한약사회장 등이 참가한다.

약사법 재개정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의렙析窩?내부 갈등으로 지연돼왔다.

앞서 의협은 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약사법 재개정안의 국회상정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60.2%로 수용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회장의 재신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서는 대의원 212명의 70.8%인 150명이 찬성, 의협은 당분간 김회장 체제를 유지하게됐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