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을 보완하고 의료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약사법 재개정안이 11일 오후 국회에 정식 상정된다.정부와 의료계 및 약계 등 3자가 합의한 약사법 재개정안의 처리와 함께 1년가까이 끌어왔던 의료계 사태가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ㆍ약계 대표가 11일 오전 복지부 장관실에서 약사법 재개정안에 대한 서명식을 가진 뒤 오후에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에게 공동 입법청원 형식으로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명식에는 최선정(崔善政) 복지부장관, 김재정(金在正)대한의사협회장, 김희중(金熙中)대한약사회장 등이 참가한다.
약사법 재개정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의렙析窩?내부 갈등으로 지연돼왔다.
앞서 의협은 9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약사법 재개정안의 국회상정 찬반투표를 실시, 찬성 60.2%로 수용 입장을 최종 정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회장의 재신임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에서는 대의원 212명의 70.8%인 150명이 찬성, 의협은 당분간 김회장 체제를 유지하게됐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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