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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절세 금융상품 가입 "내년이면 늦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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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절세 금융상품 가입 "내년이면 늦는다"

입력
200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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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節稅) 상품으로 투자수익도 올리고 금융환경 변화의 리스크도 피한다.'금융환경의 급변을 예고하는 예금부분 보장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절세가 투자전략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마다 연말 연초 대대적인 자금이동을 겨냥해 절세와 안전을 슬로건으로 내건 신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어 잘만 살핀다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도 있게 됐다. 일부 절세상품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스케줄을 정비해야 한다.

▲쏟아지는 절세상품

이달 중 판매에 들어가는 근로자 주식저축에 먼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 투신 증권사에서 1인당 3,000만원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가입액의 5.5%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이자와 배당소득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을 입기 위해서는 돈을 넣어두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투자상품은 잔액 평균 기준으로 30%이상,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 등 간접상품은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해야만 한다.

때문에 증시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절세로 인한 이득보다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은행권은 정기예금과 실적 배당상품인 신탁상품 등 두가지 형태로 분리과세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국민은행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빅맨골드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한빛은행은 연 9.7%의 기본금리에 0.2~0.4%포인트의 금액별 가산금리를 받을 수 있는 5년 만기 5,000만원 이상의 '골드옵션정기예금'을 선보였다.

그러나 종합과세의 세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금융소득 과다에 따라 분리과세 상품의 선택은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 또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종합과세 대상자는 연말까지 가입하면 과세대상 이자소득세에서 제외되는 은행권의 '신표지어음'도 선택할 만하다.

매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적립식 상품으로 개인연금신탁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연 적립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신탁은 72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은 180만원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다.

▲연말 시한부 절세상품

투신권의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비과세펀드(수익증권)는 연말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 1인당 2,00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고 가입 후 1년이 경과하면 비과세와 종합과세 제외의 혜택이 주어진다.

실적배당 상품이기 때문에 다소 리스크가 있지만 주로 안전한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하는 국공채형에 가입할 경우 연 8%내외의 수익률이 보장된다는 게 업계의 설명.

개인연금신탁과 신표지어음도 올해 말로 혜택이 끝난다. 내년부터 판매가 중지되는 신표지어음은 22%의 이자소득세를 미리 내고 내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중도 해지와 양수도가 불가능한 제약은 명심해야 한다. 개인연금신탁은 내년부터 가입할 경우 연금지급시 10%의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은 "내년부터는 세금우대상품 가입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4,000만원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비과세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며 "제도변화 등을 감안한다면 올해 안으로 세금우대상품은 최대한 가입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김정곤기자

kimj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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