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예금인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호신용금고 업계에 1조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앞으로 금고 영업정지 기간에도 500만원 안팎의 소액예금에 한해 상시 인출을 허용키로 했다.금융감독원은 10일 최근 잇따른 대형 불법대출 사고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고업계의 유동성위기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신용금고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금고연합회의 보유 자산을 담보로 한 은행의 자금지원 5,000억원, 자산관리공사의 금고 부실채권 매입 3,000억~4,000억원, 금고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한 은행의 자금지원 1,000억원 등으로 총 1조원을 금고업계에 지원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금고 영업정지시 예금이 장기간 묶이는데 따른 고객의 심리적 동요를 막기 위해 영업정지 기간에도 500만원 안팎의 소액예금은 상시 인출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업계 자산규모 3위인 동아금고(서울)를 9일 영업정지한데 이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울산금고(울산)도 11일부터 6개월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14일까지 현재 진행중인 14개 금고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며 이미 검사가 끝난 금고 가운데 2개 금고가 단기간내 증자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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