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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절반이상 무허가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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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절반이상 무허가 '질주'

입력
200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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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사는 주부 한모(34)씨는 5일 딸(7)이 인근 유치원에서 운행하는 12인승 통학버스에 치여 다리수술을 받았만 아직까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고를 낸 통학버스가 현행법상 불법인 '자가용 차량'이어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사설학원과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서 운행하는 상당수 통학버스가 불법운행 차량이어서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태와 문제점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통학버스는 자가소유 차량을 무상운행하거나 타인 차량의 경우 26인승이상, 출고 3년이하 차량을 구청에 신고한 후 유상운행토록 하고 있다. 학생들로부터 요금을 받는 차량은 승객의 보험혜택을 위한 보험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와 대형학원을 제외하고는 일반 보험료의 3배나 되는 200만원 안팎의 특약보험료가 부담스러운 데다 하루 3∼4시간 운행을 위해 수백만~수천만원을 들여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꺼리는 실정이다.

특히 13세미만 대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좌석 안전띠와 승강구 발판 등을 마련해야 하는데, 200여만원의 개조비용 때문에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운행중인 차량이 40%에 달한다.

이에 따라 대다수 초ㆍ중ㆍ고교는 전세버스를, 유치원과 사설학원은 12~15인승 승합차를 운행하고 있다. 상당수 승합차들은 서너곳과 계약을 맺다보니 과속과 신호위반을 일삼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탓에 사고가 나면 학생과 학부모만 피해를 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행중인 허가대상 통학버스 4,752대 중 52.7%(2,500대)가 허가받지 않은 불법차량이다. 특히 유치원 차량의 불법운행은 62.3%나 된다. 지난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통학차량이 낸 사고는 3,862건으로 1998년에 비해 42.2%나 급증했다.

■대책

5,000여명의 학교 및 학원버스 기사들이 결성한 '전국 학원버스연합회'는 노선버스업계의 반발을 고려, 학생수송만을 담당하는 '한정면허'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선버스업계는 "12~15인승 자가용 승합차의 불법운행이 성행하는데도 단속이 없다"며 "이들 차량으로 인해 가뜩이나 열악한 버스회사 재정이 더 열악해진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련부처도 명확한 입장이 없다. 유상운송 허가요건을 완화하자는 교육부의 제안에 대해, 건교부는 "허가요건이 완화하면 자가용 차량의 유상영업을 확대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녹색교통 어머니회 한성숙(韓誠淑ㆍ51ㆍ여) 회장은 "매일 1,000만여명의 학생들이 불법운행중인 통학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통학버스 규정을 손질해 불법을 양성화하되 철저한 관리감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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