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되고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8일 국회를 통과,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자본금 5,000만원 이상, 발기인 3명 이상인 현행 주식회사 설립요건이 대폭 완화돼 소기업의 경우 법으로 정한 발기인수가 1인 이상이면 자본금 규모에 관계없이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따라서 '100원짜리 주식회사' 설립도 이론상 가능해졌다.
현행법상 주식회사에서 발행할 수 있는 한 주당 최저가격이 100원으로 발행주식 수량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100원짜리 1주를 발행한 법인 설립도 가능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지난해부터 창업 및 경영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국 50곳에 설치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앞으로 체계적인 예산수립 및 우수인력 확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이 법률의 적용대상을 종전보다 확대했으며 특히 소기업 중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상시종업원 10인 이하의 사업자를 소상공인으로 구분, 별도의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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