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에서 '집단 괴롭힘(일명 왕따)'으로 학생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학교측보다는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부모의 책임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22부(윤우진 부장판사)는 8일 집단괴롭힘을 당한 학생에 대해손해배상을 해주었던 서울시가 가해학생과 부모 등 15명을 상대로 낸 1억3,000여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7,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집단괴롭힘이 일어난 학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원고보다 피해학생을 폭행하고 이런 자녀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4대6의 비율로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95년 '심장병 때문에 학교로부터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이유로 급우 최모군 등 5명으로부터 1년 동안 집단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이 생긴 서울 Y고 1학년 장모(미국 이민)군의 부모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해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한 뒤 가해학생과 부모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고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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