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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우익 심장부서 '위안부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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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우익 심장부서 '위안부 심판'

입력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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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여성국제점범재판' 이모저모8일 오전 도쿄(東京) 구단(九段)회관에서 열린 '여성 국제전범 법정'은 1,000여석의 방청석과 따로 마련된 100여석의 보도진석이 개정 20여분전에 가득차 인권단체의 민간법정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확인시켰다.

구일본군의 군대위안부 동원 만행과 일본 정부의 법적인 책임을 따지기 위해 시민단체가 국제연대를 통해 마련한 이 법정은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인도적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관심과 소극적 태도를 그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이날 법정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3시간에 걸친 남북한 검사단의 공동 기소였다.

먼저 남한측 검사로 나선 박원순 변호사는 "도쿄전범재판은 연합국측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었을 뿐 아시아 피해국의 입장은 무시됐기 때문에 이번 재판은 연장된 정의의 실현"이라고 의의를 부여하면서 "한반도는 10만명 이상이 군대위안부로 동원된 최대 피해국이었고 식민지 지배가 그 배경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측 검사인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홍선옥 부위원장이 "한반도에서의 군대위안부 동원의 가장 큰 배경은 군사적 강점과 군사 점령 통치"라며 메이지(明治)유신 이후 정한론으로부터 45년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의 부당성을 설명했다.

북한측 논고에서는 '임신한 군대위안부'로 유명한 박영심(78) 할머니가 대표적인 증거로 제시됐다. 박 할머니는 이날 법정에 나왔으나 건강이 좋지않아 증언 장면과 관련 입증 자료를 담은 영상으로 증언을 대신했으며 비디오 상영이 끝난 후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관들에게 인사했다.

이날 개막사에서 마쓰이 야요리(松井耶依) 국제실행위원회 공동대표는 "일본 정부는 성노예 동원 범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한편 아시아 각국이 요구하는 보상액의 46배에 이르는 군인연금을 지출하고 있다"면서 "법적 구속력은 없는 법정이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여성의 연대를 과시해 결과적으로 일본 정부와 국제사회가 우리의 요구를 존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는 "역사의 심판앞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이번 법정은 생존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을 위한 것이자 후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패트리셔 셀라즈 수석검사는 "전시 성범죄를 극히 최근의 일로 여기는 인식은 오해이며 45년 당시에 이미 엄연한 범죄였다"며 "도쿄전범재판이 일본의 범죄의 하나로 노예화를 들었지만 인간을 성적 행위나 노동에 강제하는 것은 당시의 국제 조약과 관습법상 노예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당시 일본군 지도부는 정책적으로 위안소를 설치했으며 치약이나 식량과 함께 군대위안부를 날랐다"며 "오늘 기소된 사람들은 전장에서는 군대위안부 파견을 요청했고 정부에서는 동원을 허가했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측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피고측 변호인으로 나선 이마무라 쓰구오(今村嗣夫)씨는 "피고들이 모두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재판이 성립할 수 없고 피고 궐석중의 유죄판결은 법리상 불가능하다"면서 "재판부는 이에 대한 특별하고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단회관 앞에는 우익단체의 가두선전차가 몰려 들어 '군대위안부는 강제로 동원되지 않았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국제법정을 비난하는 방송을 계속했다.

이들은 한때 대회장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과 주최측의 삼엄한 경비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구단회관 주변을 떠돌며 가두방송을 하는 데 그쳤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김윤옥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는 일본 천황등을 공동 기소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남북한이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위안부문제에 공동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남북한 관계자들이 가진 기자회견 내용.

▦공공기소의 의의=오랜 세월 일제가 우리에게 자행했던 범죄피해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겠다. 남북한이 힘을 합친 이번 법정이 일제 과거를 청산하고 민족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홍선옥 북한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위원장)

▦법정에 임하는 소감=감개무량하다. 1991년과 1992년 서울과 평양에서 토론회를 가진 자리에서 남북한 공동대처문제가 논의됐었다. 이후 남북한 공동기소라는 큰 결실을 거두게 됐다.(김윤옥 공동대표)

▦남북한이 기소한 8명의 피고가 전부 고인들인데=증거발굴과 수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공동기소장은 개인의 형사책임부분에 대해서는 남한측이, 일본의 국가책임부분은 북한측이 주로 맡아 작성했다.(조시현 성신여대교수)

▦일본정부의 배상문제에 대해서는=이번 법정이 민간법정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일본은 전후 다른 나라에는 배상을 했으나 남북한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았다. 이번에 법적 증거를 제시해 일본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게 하고 책임을 이행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정남용 북한 종태위 상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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