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한숨 또 늘겠네"서울시가 각종 증명서의 발급 및 인·허가 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를 최고 7배 이상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가뜩이나 어려운 기업과 가계에 주름살을 안기고 있다.
시는 특히 상수도 요금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올리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도 이번 시의회에 상정,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26개 수수료 인상 추진
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일 개회된 제19회 정례회에 모두 26개의 수수료를 인상하고 4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의 '서울시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입찰참가신청 수수료가 현행 650원에서 5,000원으로 무려 7.7배 이상 인상이 추진된다. 또 물품납품 실적증명,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명 수수료가 500원에서 1,000원으로, 화재증명 수수료가 65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도축검사 수수료도 소는 590원에서 1,000원으로, 돼지는 12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또 선박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도 1,600∼3,600원에서 2,400∼4,700원으로 인상하고 시립대의 입학증명, 재학증명, 졸업증명, 성적증명 등 14개 증명 수수료도 500원에서 600원으로 모두 올릴 계획이다.
특히 석유판매업(3만원)과 비료생산업(3만원)의 등록, 비료수입업(1만원)의 신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재교부(3,000원) 수수료가 신설된다.
▲시, 연간 추가 수입 50억원 안팎
서울시는 한편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체비지 분할신청, 체비지 확인서 수수료와 토지대금 완납증명, 토지사용 승낙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인가 등 8종의 수수료는 없애기로 했다.
시가 이처럼 각종 증명서 발급 및 인렷昇?업무 수수료의 인상은 추진하게 된 것은 이들 수수료가 오랫동안 고정되어 있는데다 관계 법령 등이 개정된 데 따른 것.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고 수수료는 지자체의 수입으로 삼도록 돼있다. 이번 수수료 인상에 따른 서울시의 연간 추가수입은 5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회는 26개 수수료 인상안을 담은 수수료징수조례 개정안을 18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번 정례회에는 2001년3월부터 수도요금을 14.9% 인상하는 내용의 수도조례 개정안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20∼100% 인상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기준과 한도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도 상정돼 있어 시민들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996년 이후 오르지 않았던 수수료를 원가계산방법에 의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라며 "다른 시럿동?비하면 인상폭이 그리 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