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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 대주주 고발등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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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 대주주 고발등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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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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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워크아웃전 알고도 은폐 일부 확인, 관련자 징계 조치금융감독원은 8일 ㈜새한의 거액 편법 자금조달 사건과 관련, 채권은행이 이재관 전 부회장 등 대주주에 대해 형사 고발 또는 민사 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 해당 은행들이 ㈜새한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확정되기 이전에 자금 편법조달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사실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해당 은행 임직원들도 징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특검 결과 이 전 부회장 등 대주주가 편법 대출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하지만 금감원이 대주주에 대한 직접 조사권이 없는 만큼 조만간 해당 은행에 형사 고발, 민사 소송,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대응을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채권 은행들이 9월 중순 새한의 워크아웃을 확정하기 이전에 편법 자금조달 사실을 알았으나 은폐한 것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채권은행의 한 관계자는 "8월말 홍콩 K은행으로부터 대지급 요청이 들어오면서 허위 신용장(L/C)을 개설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후 워크아웃계획 승인을 위한 채권단 회의에서 여러 차례 편법 대출 문제 처리방안을 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 담당자는 "해당 5개 은행 뿐 아니라 나머지 은행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청산보다는 워크아웃을 통해 여신 회수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해 워크아웃을 확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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