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히토 등 일본군 성노예 가해자 8명을 인도에 관한 죄와 전쟁범죄로 기소하고, 국제 인도법 위반과 ILO 강제노동조약 위반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피고인은 히로히토(천황) 도조 히데키(총리 겸 육군대신) 미나미 지로(조선 총독) 이타가키 세이시로(조선 군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중국 파견군사령관) 우메즈 요시지로(관동 군사령관) 안도 리키치(대만 총독) 등이다. 가해자가 무수히 많으나 이번 법정에서는 중요 피고인들만 기소했다.
특히 히로히토는 일본군 최고 책임자로서 그 아래 군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관여하거나 묵인한 책임을 진다. 일본군 위안소 정책 수립과 성노예화, 위안부 피해자의 강제 연행, 위안부의 일본군 위안소로 강제 이송, 위안소내 강간 고문 등 자행, 강요된 불임 등 비인간적 행위, 종전 직후 대량학살 등 몇 단계로 나눠 기소했다.
일본의 조선지배는 국제법 테두리 안에서 볼 때 군사적 강점이라는 점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일본군 성노예와 관련한 위 범죄사실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포함해 일본이 동경법정에서 인정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당시 일본 천황, 총리, 조선총독부 관리와 관련 민간인 등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다. 국제법에서는 정부는 그 행정기관의 잘못에 대해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일본은 최근 발전된 국제형사법을 과거 행위에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 부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다.
전쟁에 관한 국제 관습법과 국제 인도법의 근본적인 원칙 위반, 노예와 노예무역 금지에 관한 국제 조약 위반, 피해자에 대한 공식사죄 피해배상 책임자 처벌 의무, 피해자 명예회복 생존자 귀환 유골 송환 의무, 일본군 성노예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책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확실하게 그들의 인권을 완전하게 실현시켜야 할 법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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