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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히토등 '성노예 범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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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히토등 '성노예 범죄' 기소

입력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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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국제전범 도쿄법정 개막구 일본군의 군대위안부 동원 범죄를 따지고 정부 차원의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여성 국제 전범법정'이 8일 도쿄(東京)에서 개막했다.

남북한을 비롯한 8개국가ㆍ지역의 피해자와 시민단체 관계자 1,0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정에서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와 북한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 피해자보상 대책위원회(종태위)는 공동기소장을 발표하고 피해자 증언을 담은 영상 자료와 관련 증거문서를 제출했다. 남북한 검사들은 히로히토(裕仁) 당시 천황과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총리 겸 육군장관, 미나미 지로(南次郞) 조선 총독, 이타가키 세이지로(板垣征四郞) 조선군사령관,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 중국파견군 사령관,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郞) 관동군사령관, 안도 리키치(安藤利吉) 대만총독, 마쓰야마(松山) 유조 56사단사령관 등을 기소하고 범죄 사실을 적시했다.

남북한측은 당시 한반도가 다른 피해국들과 달리 일제의 식민지 상태여서 전쟁범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으나 한국 민중과 독립군 등이 일제의 군사 강점에 항거해 싸웠으며 군대위안부라는 성노예 동원 범죄가 모두 그 기간중에 일어났다는 점에서 도쿄전범재판에서 일본이 인정한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도쿄=황영식 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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