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중 45일 허송 63개년 개헌후 첫 오점16대 첫 정기국회가 1963년 헌법 개정 후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을 회기 내에 처리하지 못하는 오점를 남겼다. 63년 이후 지난해까지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2일)을 어긴 경우는 99년을 비롯. 모두 12차례 있었지만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지는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를 넘겨 지연되면 삭감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예산정책 수립에 큰 차질이 빚어진다"고 말했다.
국회는 8일 전력산업구조 개편촉진법 등 25개 법안을 처리했지만 이번 정기국회에 접수된 법안 317건 중 처리건수는 34건에 불과하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이 모두 261건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태업을 한 셈이다.
농어가부채경감법, 인권법, 부패방지법 등 주요 쟁점법안의 처리는 임시국회로 다시 넘어갔다.
국회가 이같은 불명예 신기록을 남기게 된 이유는 국회법 날치기 처리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38일간 파행)과 검찰수뇌부 탄핵소추안 처리 무산 파동(7일간 파행) 등으로 정기국회 100일간의 회기 중 45일을 허송했기 때문이다.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은 "예산안 등의 졸속처리가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정치파행이 경제위기, 사회불안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며 "국회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이 국정쇄신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 권혁주(행정학) 교수도 "의원의 첫째 임무는 예산안과 법안의 성실한 심의ㆍ처리"라며 "국회가 이같은 임무를 방기했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이 깊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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