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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판정기업 여신만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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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판정기업 여신만기 연장

입력
2000.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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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기업자금 대책 확정정부는 기업체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11ㆍ3 기업퇴출' 당시 회생 가능기업으로 분류한 235개 기업체의 연내 도래 여신 만기를 일괄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투기등급 기업에 대한 신규 여신을 담보로 대출담보부증권(CLO)을 발행,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말 기업자금 원활화 대책'을 확정, 은행권에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회생가능 기업으로 분류한 235개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 또는 내년 1ㆍ4분기까지 대출금, 회사채 등의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은 투기등급(BBB이하) 기업에 대한 신규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신규 대출을 담보로 최고 50%까지 지급보증이 되는 CLO를 다음주부터 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2차 채권형펀드 10조원을 우체국 3조원, 연런瘦?2조원, 국책은행 등 은행권 자금 5조원으로 조성하고 투기등급 기업의 회사채 소화를 위해 2조원의 프라이머리 CBO(발행시장 담보부 증권)를 연내 발행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기업자금 원활화 대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금융애로 대책반'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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