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호적정정 첫 수용남한 호적상 사망 처리된 북한 가족의 생존 사실이 확인됐다면 남한 호적에 다시 기재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결정이 나왔다.
서울 가정법원(원장 이융웅)은 8일 이산가족 김재환(70ㆍ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씨가 "1976년 사망신고한 동생 재호(65)씨가 북한에 생존하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호적 기재를 되살려 달라"며 낸 호적 정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으로 북한 거주 주민이 남한의 호적을 가질 수 있게 돼 이론적으로는 재산상속 청구나 중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앞으로 남북한간 법적 갈등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접 결정을 내린 이 법원장은 "이번 결정은 김씨가 최근 2차 남북이산가족 방문 과정에서 동생과 직접 상봉, 생존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라며 "재호씨가 북한에서 별도의 호적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남한 호적 기재의 부활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 법원장은 그러나 "재호씨의 경우 이미 남한 호적에 올라있다 제적됐기 때문에 정정이 가능했다"며 "생존이 확인되더라도 처음부터 남한 호적에 기재되지 않았던 북한 거주 주민, 남한 호적에 올랐던 사람이라도 정부의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국에서 개별적으로 생존사실을 확인했을 경우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한 호적정정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76년 호적 특별정리 기간중 6ㆍ25 전쟁 당시 실종된 동생 재호씨가 사망한 것으로 신고했다가 지난 7월 북측이 보내온 '1차 이산가족 상봉 희망대상자 명단'을 통해 동생의 생존을 확인하고 지난 1일 이산가족 2차 상봉 당시 서울에서 동생을 직접 만나 적십자사의 확인 절차를 거쳤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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