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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봉사는 분업 예외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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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봉사는 분업 예외로 하자"

입력
2000.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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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1일의 의약정 합의안에 기초한 약사법 개정안이 사실상 의료봉사활동을 불법화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10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 상정될 개정 약사법 가운데 문제의 조항은 제21조 4항과 5항. 의사와 약사별로 이들 조항에 각각 규정된 의약분업 예외사항에서 사회봉사활동이 제외된 채, 단지 의사·약사는 사회봉사 활동시 상호 협력한다'고만 돼 있다.

이 조항대로라면 의사나 약사들이 봉사활동을 나가서도 직접조제를 못하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약사가 약을 조제해 제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약사법의 의약분업 예외사항에는 사회봉사활동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글러벌 케어 등 86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사회봉사를 제한하는 약사법의 개정을 위한 민간단체회의(동동대표 서경석 목사)를 결성하고 성명서를 통해 "약사법 개정안은 극빈자나 도서산간주민, 독거 노인, 노숙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봉사 활동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처사"라고 주장, 재개정을 촉구했다.

민간단체회의 박용준(46,광명내과 원장) 집행위원장은 "현재 개별 의료봉사활동이 많고, 약사수가 절대 부족한 봉사단체의 현실을 고려하면 의사와 약사가 공동으로 봉사활동을 나가야 한다는 개정 조항은 유명무실한 것"이라며 "의약계의 경직된 태도와 정부의 방관으로 인해 소외계층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약정 합의과정에서 의·약계가 상호 협력을 약속한 사항이라 문제점을 제기하면서도 합의 정신을 존중해 받아 들였다"며 "이 조항이 걸림돌이 된다면 경과를 지켜 본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간단체회의는 현재 200여개 봉사단체의 의료봉사활동으로 의료혜택을 받고 있는 소외계층은 100여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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