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사법 개정 내년 시행정부는 30대 재벌에서 계열분리한 금융전업 기업에 대해 계열분리후 5년간 금융지주회사설립을 금지하고, 지주회사 설립후 다시 5년간 기존 모(母)그룹과 신용공여, 유가증권 매입 등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7일 이정재 재정경제부 차관 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산 1,000억원 이상인 금융지주회사는 이사의 절반을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출자시 차입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에 예외를 인정, 자회사가 부실우려가 있거나 지주회사 설립시 자회사 주식 취득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자기 자본의 130% 한도 내에서 차입을 통해 2년간 출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지주회사에 투자하는 금융전업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는 반드시 공모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특정인이 뮤추얼펀드 지분을 5% 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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