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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전액보조 전직원 대상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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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전액보조 전직원 대상아니다"

입력
2000.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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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해명한국전력은 본보 6일자 3면 '한전, 개인연금 전액 회사부담' 기사와 관련, "3만4,000명 전 직원이 회사로부터 개인연금 불입액을 전액 보조받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6일 "작년말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1999년 1월 이전 입사자는 월 5만원씩, 99년 1월 이후 입사자는 월 3만원씩 개인연금 불입액을 지원키로 노ㆍ사가 합의했다"며 "시행시기는 다만 99년 2월 기불입액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개인연금 전액보조 대상은 99년 1월 이전 입사자중 월 5만원짜리 개인연금 상품 가입자에 한정된다"며 "월 10만원 불입하는 직원은 50%가 지원되는 셈이며, 현재 한전 직원들중에는 10만원 짜리 가입자가 가장 많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내복지금 증액과 관련, "매년 600억원씩, 99년부터 5년간 총 3,000억원의 사내복지금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전 분할로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전은 95, 96년 각각 100억원, 97,98년 300억원씩 사내복지금을 출연해오다 99년말 노사합의에 따라 99, 2000년 600억원씩 출연금을 두배로 증액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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