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자들 "생명윤리법 試案 가혹"생명복제 금지를 핵심으로 한 정부의 생명과학보건안전윤리법(가칭) 시안을 놓고 6일 열린 첫 공청회에서 시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생명공학 연구를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또 이 시안이 선진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엄격하고 보수적인 내용이라는 지적도 과학자와 의사들 사이에서 나왔다. 그러나 시민ㆍ종교단체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생명복제를 둘러싼 논쟁은 본격적으로 가열될 전망이다.
서울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공청회는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시안과 관련해 학계 및 시민ㆍ종교 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첫 모임이다.
공청회에서 생명공학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이뤄놓은 연구와 시술이 모두 불법시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법안"이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치료용 배아복제, 배아간세포를 이용한 장기생산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법안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일본에서도 유례가 없는 보수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21세기 국가의 최우선 연구과제인 생명공학 경쟁력이 상실되고 인공장기 개발 등 의학기술이 뒤떨어져 질병 퇴치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시민ㆍ환경ㆍ종교단체 참석자들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생명체가 시작되는 것이므로 아무리 치료 목적이라 하더라도 배아의 복제와 조작은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또 처벌 규정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더욱 강화해야 하며 다른 종간 동물 복제까지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더욱 엄격한 규제를 요구했다.
한편 비슷한 법안이 보건복지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등에서 중복 추진되고 있어 "부처이기주의적 발상이 엿보인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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