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2일자 7면 '발언대'에서 안진걸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거론하면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수조건인 주거를 보장하는 것이지만 상가는 국민의 경제활동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서는 민법 제628조 규정에 의해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시의 대항력부족에 대해서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일방적 계약해지도 민법 제390조 규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는데 사유재산권을 제약하는 법률을 입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홍승길ㆍ서울 중구 신당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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