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고의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SKM의 채권단에게 대주주의 배임여부 등을 조사, 혐의가 드러날 경우 검찰에 고발하고 연대보증인의 은닉 재산이 있는지 여부를 추적하도록 요구했다.독단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채권단에 손실을 입힌 기업체에 대해 이처럼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11ㆍ3 기업퇴출'때 회생가능 기업으로 분류됐던 SKM이 자회사인 동산C&G의 매각불투명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지난달 20일 채권단과 사전협의 없이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SKM 대주주이자 연대보증인인 최종욱씨(고 최종현 SK회장의 막내 동생)의 배임 여부를 조사, 혐의가 포착될 경우 검찰에 고발토록 채권단에 요구했다.
금감원은 채권은행인 외환 국민 산업 조흥은행의 경우 위규ㆍ부당행위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기업부실 판정때 계열사의 매각지연에 따른 파급효과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데 대해 주의를 촉구했다.
남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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