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이면계약 드러나공공개혁의 대명사처럼 불리던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가 노.사간 이면계약으로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정부는 5일 청와대에서 열린 '4대 부문 개혁실적 점검회의'에서 공공기관 219개(공기업, 정부출연기관 등) 가운데 210개가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했다고 보고했지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임금추가인상이나 호봉승급, 개인연금 대지급 등 각종 편법으로 퇴직금 감소분을 보상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기획예산처와 감사원에 따르면 파업철회와 관련, 노.사간 이면합의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전력은 이미 지난해말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는 대신 1999년부터 5년간 매년 500억원씩 사내복지기금을 추연키로 했고,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개인연금 지급액(근속 10년미만인 경우 월 3만원)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누진제 폐지 대가로 당초 삭감키로 했던 올해 임금을 3% 인상했고, 중식·교통비 명목으로 1인당 월 8만 3,000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한국통신은 법정한도를 위반하면서까지 사내복지기금을 증액하는가 하면 효도휴가비를 두배로 인상하기도 했다.
특히 수자원공사는 누진제를 폐지하면서 퇴직금 지급기준 자체를 상향 조정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때 이를 누진제 폐지 이전분까지 소급적용, 139억원을 초과 지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공공개혁 주무부처인 기획예산처는 "노·사간 이면계약에 대해서는 제보나 특별감사가 없는 한 우리도 확인할 도리가 없다"며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병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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